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다양한 인종·민족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웨스트포인트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이 ‘미흡(underdeveloped)’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로 이들은 작년 9월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하버드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이끌어낸 단체다. 지난 1월 초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으로 정부가 이익을 보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FA는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제2연방항소법원 역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제도는 유효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군 지도자 중 소수계가 부족하다면 군대 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입학 절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작년 6월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헌법 소원에서 사관학교를 제외했다. 또 다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웨스트포인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군사대학인 해군사관학교